<질 의>
당 아파트 근무 중인 방화관리 담당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4년 8개월 방화관리 선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 월급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서상의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방화관리담당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465,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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