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공단은 임금분야 단체협약을 통하여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보육비지원 명목으로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육아지원비’라는 급여항목을 신설한바, ‘육아지원비’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바람.
<회 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그 지급근거가 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19조의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3270,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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