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현 황

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운수의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기본급+직책수당+고정O/T”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당해 회사의 업무 구조상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빈발한데, 회사는 “고정O/T”를 이유로 연장근로 동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새벽까지 근무한 특정일에 현금으로 당일치 수고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뿐인데, 이는 비정기적이어서 지급액을 예상하기가 어렵고 법정 수당에 해당하는지의 비교도 사실상 불가능함.

나. 이에 따라 (주)□□운수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들 간에 임금의 구성이나 연장근로 등 각종 법정수당 지급에 관하여 수시로 다툼이 발생하고 있음. 핵심적인 쟁점은 “고정 O/T”의 해석에 관한 것인데, 그 해석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 및 각종 법정수당의 지급여부가 정하여 지기 때문임.

다. 참고로 (주)□□운수에는 취업규칙이 없으며, 별도의 임금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과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고정O/T” 및 임금의 구성이나 항목별 액수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1년 연봉을 12분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하며 여기에는 상여금과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항이 있으나, 급여내역서에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항목이 전혀 없음.

2. 질의사항

“고정O/T”의 해석 및 이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에 관하여

가. 갑설에 의하면

- “고정O/T”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취업규칙 미비나 근로계약서 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급여내역서에 “고정O/T”라고 명시하였다면, 효력이 있다.

- 따라서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을설에 의하면,

-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정O/T”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급여내역중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단 직책수당은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기본급+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회 시>

❍ 귀 질의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로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 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른 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보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임.

- 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귀 질의의 고정 O/T수당)을 월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 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물론, 이 경우에 매일 매일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드시 미리 정한 1일분 고정 O/T수당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지급시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수당과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기 수령한 고정 O/T수당을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됨.

【근로기준과-3172,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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