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저는 서울에서 회사택시(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근로자임.

❍ 저의 회사 단체 협약의 근무 형태는 주6일 근무, 1일 휴무, 일일 사납금 86,000원으로 하고, 급여는 890,000원으로 하며, 연료는 일일 LPG가스 28ℓ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

❍ 휴일 근무는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일 사납금 35,000원, 연료는 근로자 부담으로 휴일 근무하고 있음.

❍ 즉, 정리하면 월 26일 기준하여 일일 86,000원×26일=2,236,000원

휴일 35,000원 × 2일 (월2회) = 70,000원

사납금 총액 2,306,000원에 급여는 890,000원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 위와 같이 어떠한 형태로든 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일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운수회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 별도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합의하여 휴일(여기서 휴일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인지는 알 수 없음)의 운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되, 그 조건은 그 날의 운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납금을 납부하고 연료비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되, 그 운행에 대한 대가는 사납금 초과수입금으로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날의 운행에 대하여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3108,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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