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통산업발전법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하는지?

.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면 새로 개설등록하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대규모점포에 백화점 형태의 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15-0144)를 참고하여 별도로 개설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규모점포에 입점하려는 준대규모점포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입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해당 규정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8조제1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등록 의무가 있는 것이고 준대규모점포가 대규모점포 안에 개설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설등록 의무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과 관련된 규제의 체계를 살펴보면 대규모점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점포의 집단에 대한 규제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대상(2조제3)으로 하는 것인 반면,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그 운영주체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일 것으로 한정(2조제4)하고 이들이 일정 형태로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그 밖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등록 규제는 일정한 자본력을 갖춘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등 주변상권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점포의 규제는 각각 그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별개로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8조제3항에서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준대규모점포 등록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을 보호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1124일 법률 제1039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도입된 것으로 당초 2015112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시적 규제였으나(2010.11.24. 법률 제1039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이유서 참조) 그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을 고려할 때(2015.11.20. 법률 제1351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이유서 참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안에 입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함에 따라 해당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거나 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대규모점포에 입점할 수 있는 점포의 종류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점포의 집단인 대규모점포를 이루는 일부 점포가 준대규모점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입점하려는 준대규모점포가 별도로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설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의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기능적으로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전혀 별개의 점포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점포 운영 형태의 변경 등으로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대규모점포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대규모점포가 분할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법제처 2015.2.27. 회신 15-0144 해석례 참조)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이상 해당 준대규모점포로 사용되는 매장면적은 준대규모점포인 동시에 대규모점포의 일부를 이루는 점포 집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대규모점포 안에 일부 점포가 대규모점포인 동시에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준대규모점포개설자의 의무가 중첩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대상이 불분명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점포의 운영관리 및 집행에 있어 합리적 기준을 갖추어 운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법령 집행상의 어려움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대규모점포의 면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477,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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