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원자력안전법30조의2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A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운영허가, B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운영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아 운영 중이고, 그 외에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핵원료물질 정련사업의 허가 등 같은 법에 따른 다른 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자가 A 연구용원자로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1호 또는 제4호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은 A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A,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전부, 같은 법에 따라 허가받아 운영 중인 사업 전부 또는 같은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받아 운영 중인 사업 전부 중 어느 것인지?

[질의 배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은 A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입니다.

 

<이 유>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운영 허가(10조 및 제20), 연구용원자로의 건설운영 허가(30조 및 제30조의2) 및 핵원료물질 정련사업의 허가(35) 등 다양한 허가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각 허가의 허가 취소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17, 24, 32조 및 제38조 등)에 대해 각각의 허가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175조 및 별표 11에서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운영 허가 및 연구용원자로의 건설운영 허가 등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대상 사업의 업무정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2(1)부터 (14)까지에서도 각 허가 대상 사업자별로 위반행위 및 근거 법조문을 별도로 명시하여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14조제3호에서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 등 다른 허가 대상 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의23항 및 제35조제5항 등에서는 해당 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제3호 중 17는 각각 3238등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해당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만을 그 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의 다른 허가의 취소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안전법30조의2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30조의2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해당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의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해당 사유별로 사업정지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을 같은 법 제30조의2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라고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사업정지에 대해서는 라는 표현 없이 사업의 정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업은 A,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전부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취소와 사업정지를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거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문장구조 및 사업의 정지에 대해서도 그 사업의 정지라고 규정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같은 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정지에 대해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취지를 허가 취소와는 다르게 사업정지의 범위를 해당 허가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과 아울러 허가 취소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업정지에 대해서는 라는 표현 없이 사업의 정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대상을 A,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 전부로 본다면 더 강한 행정처분인 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A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만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더 약한 행정처분인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별도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B 연구용원자로 운영 사업까지 함께 정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496,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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