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A, B, C에게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중 감리원 A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용역업자는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 A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기간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 중 상주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합니다.
<이 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A, B, C에게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중 감리원 A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감리원 A는 감리원으로서의 지위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것이지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감리원으로서의 지위나 역할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역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업자가 감리원 A, B, C를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용역업자는 감리원 A, B, C가 해당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감리원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A도 다른 감리원 B, C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상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 대해서는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배치”와 “상주”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배치”의 의미를 “상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단순히 감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감리원과 다르게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일반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외에 해당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한 것은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게 일반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경우보다 더욱 강화된 자격요건을 요구하기 위한 것일 뿐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근무형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닌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상주”가 아닌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취지를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른 감리원과는 달리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385,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