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811일 전에 도시개발법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201811일 이후에 주택법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1.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201811일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20181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하안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지하안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함)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201811일 이후에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지하안전법 시행령이라 함) 14조 및 별표 1에서는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 구체적인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각 대상사업별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실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맞추어 복수의 대상사업 각각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 대상사업별로 해당 사업별 협의 요청시기에 맞추어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이 되는 독립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같이 승인등을 받아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수반되는 사업도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대상사업별 협의 요청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는 시점에 차이가 있더라도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 대상사업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일률적으로 실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각각 모두 지하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독립된 사업으로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 정의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서로 다른 개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다수의 개별사업 중 하나일 뿐이고 주택건설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추진된다고 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같이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지하안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각각 별개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이므로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위한 협의 요청시기는 각각 도시개발법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과 주택법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이며, 도시개발사업은 지하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지하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건설사업은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18-0518,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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