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2018810일 전에 주택법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시공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2018810일 이후 주택법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승인 받은 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2.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되어 8.10.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하며,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택법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편의시설의 건축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자 2018810일 이후 같은 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자로서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유>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8.3.27. 선고 9619772 판결례 참조) 경과조치는 종전 기준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적용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므로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허가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건축 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8.5.10. 회신 18-008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미 주택법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까지 받았다면 이에 관한 행정절차는 종료된 것으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사업계획 변경은 경과조치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사업시행자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법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법제처 2018.6.22. 회신 18-0258 해석례 참조)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과 재난 인지력 제고를 통한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개정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61,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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