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라는 시험장에서 약 1~2년 근무하고, B라는 시험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신청한 경우, A라는 시험장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라는 시험장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만으로는 A시험장과 B시험장의 관계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A 및 B시험장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질의2와 연계)이라면, A시험장에서의 근로와 B시험장에서의 근로가 각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지급액 등이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A시험장과의 근로관계와 B시험장과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A시험장에서의 근로기간과 B시험장에서의 근로기간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시험장에서 퇴직한 때에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그 금액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A시험장에서의 근로와 B시험장에서의 근로가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A와 B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B시험장에서 퇴직한 때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계속근로한 총기간(A+B)에 대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두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사업(지방자치단체) 내라고 하면 퇴직금 신청(또는 지급)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는 내부적인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582,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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