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광역자치단체 내 직속 소속기관이 있는데, 이를테면 ○○○시험장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각 기관에서의 근로가 계속근로인지, 아니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단, ○○○시험장,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는 다름)
<회 시>
❍ 「기간제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 ○○○시험장 또는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번호)이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는 법인격을 보유한 광역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고,
- ○○○시험장 또는 ○○○사업장의 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용 절차의 편의나 기관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체결 사무 등을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로서 각 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 사용자의 의사로 ○○○시험장,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달리하여 배치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장소를 달리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582,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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