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다가구 임대주택의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서비스 실현을 통한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가구 관리인” 사업을 시행 중임
- 2013.6.7.~11.30.까지를 관리기간으로 정하여 공과금 등 공동비용의 배분·납부·정산, 입주자의 자발적 청소 주관, 공가세대 주택공개 협조, 각종 현황조사 및 현장 연락, 동절기 동파방지 기초작업 및 고장 발견 시 연락, 입주자에게 안내사항 전달 등 사항을 수행하기로 하는 관리인 서약서를 징구함
- 월 10~15일의 다가구 관리업무를 조건으로 관리일수에 따라 호당 5,000원의 관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다가구 관리인”으로 반복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회 시>
❍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다가구 관리인”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합산의 문제도 위 답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다가구 관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등이 불분명하고,
- 보수가 관리한 가구 수에 따라 지급되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근로제공 실태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84,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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