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5조제3항 및 같은 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관련 개발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관련 개발사업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제7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같은 조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여(2015.12.29. 법률 제13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3.30.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서 참조) 그 다음날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대상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임을 전제하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착공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는 의미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이 고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8-0635,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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