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1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2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위반내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1호의2), 유지・관리 상태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제3호)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그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2호).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법제처 2016.6.23. 회신 16-0088 해석례 참조)
【법제처 18-0714, 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