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9.01.16. 선고 2018누5306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6.7. 선고 2017구합88404 판결
♣ 변론종결 / 2018.11.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10.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1) 원고(2005.5.14.생)의 아버지인 망 김▽○(1980.4.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구 ○○동에 있는 중국음식점인 ‘○○장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9년경부터 음식배달 등의 일을 한 적이 있고, 2016.1., 2.에도 며칠씩 일을 하였으며 2016.7.4.부터 7.17.까지 일용제 배달 근로자로서 일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조○▽(이하 ‘사업주’라 한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배우자인 이○◇이 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에는 아래에서 살펴볼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총 13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주방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주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직원이 7명, 야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직원이 4명 있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생 2명이 추가로 근무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총 13대의 배달용 오토바이가 있었고, 모두 이○◇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위 각 오토바이의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09:00부터 21:00까지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 업무를 하였고 일당으로 105,000원을 받았으며, 사업주는 망인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4) 사업주는 2016.7.17. 21:30경 이○◇을 데리고 치킨 집에 가려고 이 사건 사업장에 들렀고, 직원 중 한 명이 ‘사모님 모시고 어디 가시느냐’고 묻자 ‘와이프 치킨 사 주려고 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사업주와 이○◇은 먼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는 ‘○○니아’ 치킨 집으로 갔다.
5) 망인을 비롯한 직원 6명이 22:00경 치킨 집으로 합류하였고, 사업주는 이들을 위하여 치킨 3마리와 한 사람당 맥주 500㏄ 한 잔씩을 주문하였다. 술자리는 23:30경 마무리되었으며, 비용은 사업주가 모두 지불하였다(이하 위 술자리를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6) 망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 김○◇, 서○◇는 이 사건 모임이 끝난 후 치킨 집 바로 앞 대각선 방향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정 무렵 헤어졌는데, 그 후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2016.7.18. 00: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 마곡역사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7)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6.7.18. 03:06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6.10.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10.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되는 행사(회식)가 아닌 술자리에 참석해 치킨 및 술을 마시고, 사업주와 헤어진 후 장소를 옮겨 개인적인 모임을 30분 정도 더 한 후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출퇴근 재해 법리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1.6. 피고에게 2017-299호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4.17. “망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적인 영역의 범주에서 자유롭게 귀가하던 중 음주 및 범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 외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7.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8.24. “망인이 2016.7.17. 사업주 부부 및 직원들과 치킨집에서 함께 한 모임은 그 경위나 성격을 고려하여 볼 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후에 퇴근하는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에 따른 퇴근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한 출퇴근 중의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모임은 사업주 부부가 ‘더위에 배달하느라 고생하는 배달원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 주최하였던 점, 사업주 부부가 이 사건 모임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던 점, 당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던 주간 근무자 7명 중 대다수인 6명이 참석하였던 점,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일부만 참석한 경우, 업무 관련 목적이나 특정 안건의 논의가 없는 경우, 참여의 강제성이 없는 경우,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임의 경우 등도 판례 상 업무상 회식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모임은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고, 이 사건 모임 후 모임 장소에서 20미터 떨어진 편의점에서 망인을 비롯한 3명이 음료수를 마신 것은 이 사건 모임을 마무리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2)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회식을 마친 후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 수단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순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이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행사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12.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2호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를, 제3호는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를, 제4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
(3)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84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모임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사업주 부부와 주간 배달 업무를 마친 일당제 주간 근무자 7명 중 6명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고 사업주가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한 점, 이 사건 모임은 사전에 예정된 바 없었고 사업주가 당시 근무 중인 직원 모두에게 ‘와이프 치킨 사 주려고 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와라’라고 하여 위와 같이 직원 6명이 참석한 점, 이○◇은 ‘더위에 배달하느라 고생하는 배달원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 치킨 3마리와 개인당 맥주 500㏄를 시켜주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3호증의 1),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위 모임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사업주 부부가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취지에서 당시 주간 배달 업무를 마친 일당제 주간 근무자 모두에게 제안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모임에 참석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거나 ‘위 모임에서 사업주의 전달사항이 있었다거나 특정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하여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에 따라 개최된 업무상 회식으로서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모임이 2016.7.17. 23:30경 마무리된 직후 치킨 집 바로 앞 편의점에서 위 모임에 참석한 김○◇, 서○◇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자정 무렵 헤어져 귀가하다 2017.7.18. 00:05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이 잠깐 음료수를 마신 행위는 이 사건 모임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에서 이 사건 모임을 마무리하고 귀가를 준비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이 사건 모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모임과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의 모임을 별도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모임이 끝난 후 잠깐 음료수를 마시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이 적용되는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의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을, 제2호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사업주가 망인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 위 오토바이의 유지 및 관리는 사업주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이루어졌고 해당 비용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출퇴근에 사용한 배달용 오토바이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임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에 따라 개최된 업무상 회식으로서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위 모임 후 자신의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로 귀가한 이상 위 모임을 마치고 귀가한 행위는 통상적인 출퇴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모임이 2016.7.17. 23:30경 마무리된 직후 치킨 집 바로 앞 편의점에서 위 모임에 참석한 김○◇, 서○◇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자정 무렵 헤어져 귀가하다 2016.7.18. 00:05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이 잠깐 음료수를 마신 행위는 이 사건 모임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에서 이 사건 모임을 마무리하고 귀가를 준비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이 사건 모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모임과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의 모임을 별도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출퇴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모임에서 최초 맥주 500㏄ 한 잔이 제공되었다고 하나 망인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관계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은 ‘망인이 이 사건 모임에 오토바이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설령 가져왔어도 술을 먹으면 두고 갈 줄로 알고 있어서 아이들도 아니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갑 제2호증의 1), 이 사건 모임은 소규모여서 사업주가 당시 근로자들이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어떠한 교통수단으로 귀가할 것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사업주나 김○◇, 서○◇ 등이 인식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이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의 예외를 규정하는 위 규정의 성격과 내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고의나 범죄행위 이외에 ‘과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볼 때,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란 중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도로교통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당시 망인의 상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의 교통 상황, 망인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 상태,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의 속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