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의견이 나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제1호), 같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이러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나 피해구제사건 처리 등을 하면서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한국소비자원이 시험・검사 또는 조사나 피해구제사건 처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아닌 한국소비자원이 위탁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대한 특례로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제2항이 같은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없다고 본다면, 한국소비자원이 국가 등의 의뢰를 받아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나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등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 또는 조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은 법령에 따라 그 위임 여부가 결정되어 시・도지사에게 확정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4.8.26. 회신 14-0434 해석례 참조),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각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것인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이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임 여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한다는 점, 만약,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확정적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해당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83조제2항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405, 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