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재 당사는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도 누진제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중 일부만 가입하고 있어 과반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음.

❍ 이러한 퇴직금제도가 경영상의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당사는 퇴직금누진제를 법정퇴직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노조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당사는 차선책으로 대법원 판례(1992.12.22, 대판 91다45165)와 귀 부의 행정해석(1994.8.31, 임금 68207-537;2004.06.09, 근로기준과-2857) 등에 근거하여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누진제를 인정해주고,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 상기와 같이 단체협약의 퇴직금누진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단협상 신규입사자들에게 법정퇴직금제를 인정한다는 조항도 노조에서 동의하지 않음을 전제) 신규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법정퇴직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갑설] 신규입사들도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단체협약에서 일정 시점 이후 입사자들에게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에 가입한 신규입사자들 역시 퇴직금누진제는 당연히 적용된다.

[을설] 퇴직금제도의 변경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고, 입사 전 ‘기존의 근로자들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입사자들에게는 법정퇴직금제가 적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근로조건(기존 근로자와는 달리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에 동의하여 입사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상의 퇴직금누진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 시>

❍ 단체협약에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정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신규 입사자들이 새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 체결시 그 적용이 예상되지 않았던 신규 입사자들이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을설’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768,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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