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피해학생등”이라 함)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등은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는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학생등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학생등은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등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치위원회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와 제9호(퇴학처분)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등이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등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피해학생등의 재심청구권 보장을 통한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2.3.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안이유 참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의 의미는 피해학생등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대상은 반드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른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법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학생등이 지역위원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등이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결정보다 가벼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은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므로 피해학생등이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경우, 공립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의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 결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피해학생등이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부당성 또는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사립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의 같은 결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학생등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부당성 또는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고 형사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피해학생 간의 피해구제수단의 범위가 달라짐으로써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학생등은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등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등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는바,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668, 201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