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한 종류로서 “동물생산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에서는 동물생산업이란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물생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에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와 인력현황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1호에서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정하여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지,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분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생산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정하여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한 종류로서 “동물생산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에서는 동물생산업이란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물생산업 신고서에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와 인력현황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1호에서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정하여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6.6.9. 회신 06-0055 해석례 참조),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은 동물생산업 신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령과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동물보호법령이 건축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동물보호법령에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령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을 신고할 때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도6829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일반음식점(자목),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차목)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근접하여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같은 호 차목에 따른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은 이미 번식을 마친 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등에 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지 동물의 번식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동물의 번식을 주된 영업 내용으로 하는 동물생산업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서 축사(가목), 가축시설(나목) 등과 같이 동물의 번식, 사육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번식을 주된 영업 내용으로 하는 동물생산업 시설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8.12.17. 회신 08-0268 해석례 참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영업장으로 하여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법한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생산업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9 제1호가목1) 본문에서는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물생산업에 적합한 용도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동물생산업에 적합한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1) 본문에서 동물생산업의 영업장 시설 용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에 동물생산업의 영업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그 건축물에서 번식되어 판매되는 동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08.12.17. 회신 08-0268 해석례 참조), 이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정하여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695, 201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