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3.20. 선고 2020구단75524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0구단75524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A

• 피 고 / 서울북부보훈지청장

• 변론종결 / 2024.03.06.

• 판결선고 / 2024.03.20.

 

<주 문>

1. 피고가 2020.8.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201*.*.**. 중령으로 전역한 장교이다.

나. 원고는 199*.*.**. B 포병연대 ***포병대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하던 중 간헐적 흉통을 겪던 가운데 갑자기 야간에 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C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이후 ‘불안정 협심증’을 진단받아 D(현재 E) 등에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협심증과 고혈압 증상을 관한 경구약을 복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경 F 포병연대 **포병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던 중 부대원과 함께 작계지역 도보답사를 하다가 우측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 G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201*.*.**. H에 입원하여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증’으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1*.*.**. H 안과에서 과거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 위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병원 순환기내과로 협진의뢰되었고, H의 위탁으로 201*.**.**. I에서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결과 ‘관상동맥 경련으로 인한 일시적 완전폐색이 관찰되어 약물치료 중’이라는 소견을 받고, ‘변이형 협심증’을 진단받게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경 J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협심증에 관한 전공상 의결이 이루어져 J장으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공무상병인증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 H에서 협심증,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등에 관한 의무조사가 실시되어, 심신장애등급 5급, 장애보상등급 5급으로 조사되었다.

바. 원고는 201*.*.*. H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된 후 우안 시신경 위축 진행된 상태로 현재 우안 시력 광각’이라는 발병경위에 따라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5급, 장애보상등급 2급으로 의결되어, 201*.*.**. 전역하였다.

사. 원고는 201*.*.**.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20.8.7.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상이의 공통된 일반적 위험인자로 밝혀진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이 사건 상이와 스트레스 및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가 당시 객관적으로 감당하기 곤란하거나 신체건강에 급격한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경 포대장 겸 대대 작전과장 등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통신장비 분실등과 같은 부대 내 사고처리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처음 협심증이 발병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20대의 젊은 나이로서 위와 같은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는 달리 협심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었다.

이후 원고는 협심증, 고혈압 등에 관한 경구약을 복용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2009.경부터 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부대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2010.*.경 천안함 폭침 사건, 2010.**.경 연평도 화력도발 사건으로 장기간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영내 대기 및 교대근무 등을 함에 따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으며, 2011.*.경 작계지역 도보답사를 하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까지 발생하였으나, 대대장의 임무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지 못한 끝에 결국 우안 망막중심동맥폐쇄증까지 진단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복무하던 중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3.3.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M, L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복무로 인하여 비롯되었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상병 중 199*.*.경 발병한 ‘불안정형 협심증’에 관한 부분

(1) 199*.*.경 원고에게 발생한 협심증은 ‘불안정형 협심증’이다. 불안정형 협심증은 동맥경화성 죽상경화병변이 파열되거나 관상동맥 내피세포의 미란으로 혈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급작스럽게 협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동맥경화로 인한 죽상경화병변은 일반적으로 수십년에 걸쳐서 불연속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연령’도 불안정형 협심증의 위험인자가 되고, 남성의 경우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을 참고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199*.*.경 원고의 나이는 불과 29세로서 죽상경화병변이 파열됨에 따라 불안정형 협심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나이였다.

(2) 이와 같이 연령증가에서 비롯되는 불안정형 협심증이 아니라고 본다면, 원고가 당시 보이고 있었던 ‘고혈압’, ‘비만’을 불안정형 협심증의 발병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원고의 혈압정도는 수축기 138, 이완기 65인 정도로서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고혈압으로 볼 수는 없고, 당시 원고의 신장 ***cm과 체중 **kg를 통해 계산한 BMI(Body Mass Index)가 비만을 시사하는 수치였긴 하나, 위 지수는 신장과 체중으로만 계산한 대략적인 체질량지수이지, 원고의 비만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없어 실제 원고가 불안정형 협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비만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보이고 있었던 혈압이나 비만이 원인이 되어 협심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원고의 ***가 고혈압이었다고는 하나, 이는 ‘고혈압’ 자체의 가족력이지, ‘불안정형 협심증’의 가족력인 것은 아니다.

(3) 199*.*.**.자 K 입원환자정보조사에는 원고는 당시 흡연을 하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오히려 이 법원 순환기내과 감정의(L)도 불안정형 협심증은 운동, 스트레스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고(물론 외부 요인 없이도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다), 발병 당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협심증 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관련성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당시 원고가 포대장으로서 지휘관 업무뿐만 아니라 부재중이었던 대대 작전과장 등의 업무도 겸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199*.*.**.자 B 포병연대에서 발급된 공무상병 인증서 및 전공상 심사의결서에도 ‘원고가 포대장으로 보직되어 임무 수행 중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흉통을 느끼던 중 199*.*.**.경 증상이 악화되어 불안정형 협심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불안정형 협심증은 당시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보다 더 악화시키는 데 영향은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이 법원 순환기내과 감정의(L)가 비록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보다는 원고의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협심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협심증 사이에 간접적인 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간접적인 영향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정 여부는 의학적인 관점보다는 규범적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소견도 아울러 밝히고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발병 당시 과중한 업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협심증에 관한 간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위 감정의의 소견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병 중 201*.*.경 발병한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비정형 협심증’ 부분

(1)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은 망막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막혀 시력을 감소시키는 질병으로 정의되어 있고, 가장 주된 원인은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혈액질환,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은 협심증의 악화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뇨병, 혈액질환, 흡연 등은 원고에게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고혈압이 중심망막혈관폐쇄증의 위험인자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원고는 199*.*.경 위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고혈압과 협심증 관리를 위한 경구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고혈압의 위험도는 상당히 낮아져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고혈압이 망막의 동맥을 파열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로지 위 고혈압만이 중심망막혈관폐쇄증을 촉발시키는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법원 안과 감정의(M)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비록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중심망막동맥폐쇄 등의 허혈성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로는 작용할 수는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H 군의관도 망막의 동맥이 폐쇄되는 것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원고는 200*.*.*.부터 육군 N 포병연대의 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근무기간 동안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화력도발 사건 등 긴급한 안보문제가 발생하였던 바, 최전방 지역을 방어하는 포병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은 그 자체로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위 포병부대나 그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원고에게 요구되는 군사적 대비나 준비의 정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자 J 전공상 심의위원회의 공무상병 인증서, 전공상 심의의결서에도 위와 같은 사건으로 ‘즉각 화력지원태세 유지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영내대기 및 1/2 교대근무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많은 피로가 증대되고 있었다’는 기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상당한 수의 부대원을 지휘하는 대대장으로서 원고 스스로 수행하여야 하는 과중한 직무 이외에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함께 똑같이 영내대기, 교대근무, 휴가제한 등으로 과로를 하고 있던 부대원들까지 통솔, 관리하여야 하였으므로, 원고가 겪었을 직무상 스트레스나 과로의 정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은 비록 중심망막동맥폐쇄 발병일로부터 6개월여 전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대비기간이 상당기간 유지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대대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대장 직무의 특성상 원고가 작전지역 또는 책임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사건 발생 당시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의 영향은 이 사건 상이 발생 당시에도 계속 남아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이 발생하기 전 2011.*.경 유리체 출혈을 겪은 바 있다는 점이나 그 무렵 종종 흉통을 겪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3) 한편 위 감정의는 유리체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 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렬한 신체활동을 피하고 안정을 취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는 경우 혈관이 재파열되어 이차적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포병대대장으로서 별다른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곧바로 부대로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리체 출혈 이후 안정을 취하지 못한 것도 중심망막폐쇄증을 발병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시야 결손현상을 호소한 시점은 작계지역 도보답사를 하던중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의 허혈성 질환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최초 증상이 발생할 당시 그 직무수행으로 인한 신체 상태로부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그리고 위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이 발생할 무렵 원고가 간헐적으로 흉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진단된 ‘변이형 협심증’은 중심망막동맥폐쇄증과 같이 허혈성 질환인 점,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대장 직무수행 동안 이러한 흉통을 호소하여 온 점, 이 법원 순환기내과 감정의(L)는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의 국소적 연축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연축의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호르몬의 영향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과로나 스트레스를 하는 경우에도 심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이형 협심증도 결국은 중심망막동맥폐쇄증과 같이 원고의 당시 수행하던 직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하거나, 적어도 원고의 직무수행이 정상적 진행 경과보다 변이형 협심증을 더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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