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농수산물 등 가공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농협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추석연휴기간 행사 준비를 위해 추석선물세트를 옮기고 진열하는 업무를 하던 원고가 근무 후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당시 근무했던 직원은 원고 1인으로 적절한 휴식 등을 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평소 원고의 건강상태 및 뇌경색 진단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업무상 과로에 기인해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농협이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6.28. 선고 2021가단11000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가단110001 손해배상(산)

• 원 고 / A

• 피 고 / 1. B 주식회사, 2. C조합

• 변론종결 / 2023.05.31.

• 판결선고 / 2023.06.28.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273,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9.5.부터 2023.6.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287,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9.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고기, 수산물, 과실 등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C조합은 안동시 D에 있는 ‘E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1.5.11.경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조미료, 식품첨가물 등 제품의 진열, 재고관리 및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기본적인 근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무시간: 1주일 단위 오전반, 오후반 순환
- 오전반 08:20~18:00(휴게시간 10:00~10:20, 식사시간 13:00~14:00)
- 오후반 14:00~22:00(휴게시간 15:00~15:20, 식사시간 17:00~18:00)
2) 담당 업무: 상품진열, 재고관리, 발주업무. 상품진열 업무 수행시 2층 창고에서 물건을 카트에 담아 1층 매장에 진열하고, 1주일에 두 번 발주서를 작성하여 발주업무를 수행하며, 제품이 배송되면 창고정리 업무 수행.

다. 원고는 2016.9.2. 18:00경 이 사건 매장에서 퇴근한 이후 같은 날 20:00경 재출근하여 추석선물세트 박스를 매장에 진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23:50경 퇴근하였고, 다음 날인 2016.9.3. 08:30경 출근하여 근무를 마치고 18:00경 퇴근하였다.

라. 원고는 휴일인 2013.9.4.(일요일)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몸 왼쪽이 마비되는 등 이상 증세를 느꼈고, 다음 날인 2016.9.5. F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로서, 피고 C조합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받아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용사업주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게 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질병은 고혈압 등 원고의 지병으로 인해 발현된 것이므로 설령 피고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 C조합

피고 C조합은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일 뿐 원고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등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1시간인데,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약 54시간으로 일상업무 시간 대비 30% 이상 근무시간이 증가하였던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기 3일 전인 2016.9.2.경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한 뒤 같은 날 20:00경 재출근하여 23:50 무렵까지 초과근무를 하여 약 12.5시간을 근무하였고, 위 초과근무 당시 약 10~15㎏의 추석선물세트 박스 40개가량을 창고에서 옮겨와 매장에 진열하는 등 비교적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장은 추석연휴기간(2016.9.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진행하는 행사 준비로 인해 위와 같이 근무시간 및 업무강도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은 원고 1인뿐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혼자 담당하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원고는 2016.9.2. 초과근무를 할 당시 처음 두통 등 이상 증세를 느꼈으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음 날인 2013.9.3. 08:30부터 18:00경까지 정상 근무를 하였고, 이후 2016.9.4. 몸 왼쪽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는 등 그 증세가 악화되자 비로소 2016.9.5.경 병원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159㎝, 56㎏의 여성으로서 평소 주 1회, 1회당 소주 3잔 가량 음주를 하였고,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으나,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당시 만 46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큰 이상 증세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2020.7.23.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질병은 업무와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근무시간 및 업무강도 조정, 적절한 휴게환경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에 기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근무시간 내지 업무강도의 조정을 시도하거나, 몸에 이상 증세를 느낀 즉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일부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나. 피고 C조합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 회사 제품의 진열, 발주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피고 회사 제품의 판매촉진 및 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업무를 이 사건 매장에서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조합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근로시간, 근무형태, 근무 내용은 피고 회사가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태 및 휴가 관리, 직무교육 등도 피고 회사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원고가 복장, 제품의 진열 및 판촉행사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피고 C조합으로부터 지시 내지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 C조합의 매장 관리·운영지침 등의 준수를 요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 제품의 판매촉진, 발주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C조합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조합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로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 것이다.

 

가. 일실수입: 179,214,269원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G생 여자, 이 사건 질병 발병일인 2016.9.5. 당시 만 46세 8개월

나)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34.12.15.까지

다) 소득 및 가동일수: H협회가 발행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월 가동일수 22일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질병 발병일로부터 퇴원일인 2017.2.11.까지: 100%

(2) 입원기간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 34.55%

(가) 신경외과(좌측편마비): 2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Ⅳ-B항의 1항과 2항 중간값)

(나) 신경외과(운동실조증):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Ⅲ-A항)

(다) 복합장해율: 34.55%[= 23% + (1 – 23%) × 15%/100]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179,214,269원 <표 생략>

 

나. 향후치료비: 36,951,266원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뇌경색의 재발·악화 예방 및 완화를 위해 혈액검사, 이상지질혈증검사 등을 포함하여 외래진료, 검사,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한 사실, 위와 같은 진료에 대하여 월 188,39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6.1. 최초 지출하여 여명종료일까지 월 1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였다. <표 생략>

 

다. 공제

1) 보험급여 공제

가) 휴업급여 공제

위 일실수입 계산표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중 요양기간인 2020.9.17.까지의 손해는 순번 제1 내지 10항 합계 47,349,799원이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5,443,240원을 수령한 사실, 위 휴업급여가 위 요양기간까지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위 기간 원고의 일실수입은 21,906,559원(= 47,349,799원 – 25,443,240원)이 남게 된다.

나) 장해급여 공제

위 일실수입 계산표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중 요양기간 다음 날인 2020.9.18.부터 가동종료일인 2034.12.15.까지의 손해는 순번 제11 내지 15항 합계 131,864,470원이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30,174,520원을 수령한 사실, 위 장해급여가 위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위 기간 일실수입은 101,689,950원(= 131,864,470원 – 30,174,520원)이 남게 된다.

2) 피고 회사가 지급한 임금의 공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의 입원일인 2016.9.5.부터 원고의 사직일인 2016.12.31.까지의 임금 5,048,270원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위 휴업급여 상당액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6.10.분 임금 1,741,890원, 2016.11.분 임금 1,628,190원, 2016.12.분 임금 1,678,190원의 합계 5,048,2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위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상당액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

제3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계산: 80,273,887원[= 일실수입 123,596,509원(= 21,906,559원 + 101,689,950원) + 향후치료비 36,951,266원) × 50%]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질병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0,000원을 인정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273,887원(= 80,273,887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질병 발병일인 2016.9.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6.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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