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H의 자회사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담당 배송지역에서 배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을 진단받음.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가 배송매니저 어플로 원고 등 배송기사의 화물 운송과정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었고, 카카오톡 조별 공지방을 통하여 배송기사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하기도 한 점, 원고 등 화물기사는 화물 상차를 위하여 근무일 22:00까지 지정된 터미널로 출근하여야 하고, 담당 배송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이 사건 회사가 배송매니저 어플로 배송기사의 운송과정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근무장소, 시간에 일정 부분 구속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다른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화물의 운송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결정을 취소함.


【서울행정법원 2023.7.20. 선고 2022구단68551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2구단685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D

• 변론종결 / 2023.06.15.

• 판결선고 / 2023.07.20.

 

<주 문>

1. 피고가 2022.3.2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H의 자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인 2020.12.22. 04:15경 담당 배송지역인 인천 서구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3.22. 아래와 같이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원고는 별도 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참가인과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 업무시간은 배송 완료시까지이며, 배송물량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운송차량의 소유 및 관리 주체는 원고이며, 화물사고·오배송 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I에서 원고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2020.12.22. 재해발생일 당시 참가인은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집화과정이 없고, 수도권과 지방 등 물류 수송과정 없이 소비자의 물품 주문시 화주의 요구에 따라 판매물품의 운송과정만 있음이 확인되어 시행령 제125조제5호에 따른 택배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사는 사람,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에 따른 택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7.2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22.9.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25조제5호에서 정하는 ‘택배원’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화물운송서비스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0.4.14. 별첨 1 특약사항의 [담당지역 및 운송료 상세내역]에서 담당배송지역을 ‘J’로, 형태별 운송료의 종류를 ‘1회차 배송차량 “가”급’으로 각 정하고,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동의 란에 표시하여 참가인과 이 사건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생략>

2) 원고가 배송업무 수행 시 사용한 K 어플

참가인은 2021.9.경까지 ‘K 어플’을 사용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은 배송할 화물을 선택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화물차량에 상차한 화물을 확인하고, 각 상품의 배송이 완료될 때마다 사진을 찍어 K 어플에 업로드하여 참가인이 각 상품배송 완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K 어플에는 화물의 배송 경로를 안내하는 라우팅 기능과 길안내를 하는 네비게이션 기능이 있어,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배송을 할 경우 화물차량의 위치정보가 수집될 수 있었다. K 어플의 구동 화면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3) 참가인의 배송기사들에 대한 L톡 조별 공지방

참가인은 ‘L톡 조별 공지방’을 개설하여 참가인의 직원과 원고를 포함한 배송기사들이 위 공지방에 참여하게 한 다음, 참가인의 직원이 배송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공지와 안내뿐만 아니라 배송물량의 추가 및 할당, 누락된 배송물량에 대한 배송지시, 특정 배송물건에 대한 주의요구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참가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된 시간 이내에 배송을 완료하여야 하고(제8조 제1, 2호), 정해진 기준물량 대비 20%까지의 추가 물량 배차를 거부할 수 없으며, 요청물량을 책임지고 배송 완수하여야 한다(별첨 1 특약사항 제2조). 또한 원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배송, 오배송, 배송지연, 화물사고 및 차량사고 등으로 인하여 제3자 또는 참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고수습 등의 책임을 부담하고, 참가인은 배송지역 조정,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8조제4호).

그에 따라 ㉠ 참가인은 원고 등 배송기사를 근무일 22:00경까지 출근하도록 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화물차량에 상차한 화물을 확인하게 하고, K 어플에 상차한 화물의 배송정보 및 배송리스트를 표시하여 원고 등 배송기사에게 지정된 장소에 배송하도록 하였으며, 원고 등 배송기사로 하여금 배송이 완료되면 사진을 찍어 K 어플에 업로드 하여 참가인이 상품의 배송 완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참가인은 원고 등 배송기사로 하여금 화물의 상차부터 배송 완료시까지 모든 업무의 과정을 K 어플에 입력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화물의 운송과정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었던 점, ㉡ 참가인이 L톡 조별 공지방을 통하여 원고 등 배송기사에게 화물의 상·하차, 화물 배송물량의 추가, 누락된 배송물량의 배송 등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시하기도 한 점, ㉢ 원고가 지정된 시간·장소에 화물을 배송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참가인이 원고에게 배송지역 조정,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참가인이 배송의 순서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원고 등 배송기사들이 K 어플에서 배송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고정된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배송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보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라 근무일 22:00까지 화물 상차를 위하여 M 서브터미널로 출근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담당배송지역인 인천시 J 내로 정해져 있는 점, 원고가 인천시 J내에서 참가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지정된 시간 이내(익일 07:00 이전)에 화물을 배송하여야 하는 점, 참가인이 원고의 운송과정을 K 어플을 통하여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인 참가인이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가 익일 01:32경 등 매우 빠른 시간에 마지막 배송을 마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례적으로 배송 물량이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원고의 마지막 배송은 대부분 익일 06:00 이후로 늦게는 익일 11:18까지 배송하기도 한 점, 원고가 특정 날짜의 배송 물량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고, 미배송, 배송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어 정해진 휴무일 이외에는 근무일 22:00부터 익일 07:00까지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스스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소유의 ‘바’자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 제9조제3호에 따르면 원고는 개인의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가인에게 최소 10일 전 통보하고, 대체차량 섭외 비용을 참가인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 원고 등 배송기사가 근무 불가능을 참가인에게 통보하는 경우, 배송기사가 직접 대체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배송기사로부터 미리 정해진 대체차량 섭외 비용을 받아 직접 업무대체자를 투입하는 점(별첨 1 특약사항제2조제3호), ㉡ 원고는 참가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양도, 이전, 위임, 하도급, 재위탁 등을 할 수 없는 점(이 사건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 제10조), ㉢ 원고가 배송형태 중 ‘1회차 배송차량 “가”급’으로 계약한 이상 기준물량 70건과 참가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배차되는 기준물량 대비 20%까지의 물량을 지정시간 이내에 배송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배송, 오배송, 배송지연 등으로 인하여 참가인, 고객, 송하인, 수하인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이 사건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 제8조제4호), 원고가 근무일 22:00부터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익일 배송 완료 시까지 참가인 이외에 다른 제3자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전속성 및 종속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에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 원고가 참가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원고의 근무시간(근무일 22:00부터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배송 완료 시인 익일 07:00경까지) 동안 다른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 실제로 원고는 근무일 22:00부터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익일 배송 완료 시까지는 대부분 참가인이 위탁한 화물의 운송업무 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4,500,000원의 운송료, 원거리 지원금 150,000원(M센터 기준, J 지역 배송)에 기준물량 이상 배송 시 추가되는 인센티브와 휴일근무에 따른 특별근무수당을 합산하여 정해진다. 운송료는 원고가 배송한 물량이 기준물량인 70개가 안되어도 지급받고, 다만 원고가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배송한 경우 초과 물량에 대하여 건당 미리 정한 금액(건당 1,500원 ~ 2,400원)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계산하였는데 인센티브를 계산하는 추가 운송물량은 기준물량 대비 최대 20%로 정해져 있다.

즉,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정해진 고정급(운송료, 원거리 지원금)이 정해져 있고, 인센티브와 특별근무수당의 경우 보수 지급 방법이 세부적, 산술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 대가가 일의 결과라기보다는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⑥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이 사건 화물운송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참가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⑦ 원고는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인의 다른 근로자인 직접고용 배송기사와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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