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51918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2두519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2.7.13. 선고 (창원)2021누116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7.13. 선고 2021누11657 판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판결

• 사 건 / (창원)2021누116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1.11.10. 선고 2021구단10423 판결

• 변론종결 / 2022.05.11.

• 판결선고 / 2022.07.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1.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2행 내지 제1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3행 “사거리” 뒤에 “(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아래에서 제5행 내지 제3면 제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5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뒤에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보험법”으로 고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34조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6항은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11.24.자 2004헌바97 결정 참조).

산재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라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사업주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거리를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녹색 차량 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한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도로교통법(2020.12.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56조제1호, 제5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김해중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3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752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5조를 위반한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호위반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행위에 대해 과해지는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그 범죄행위의 죄질 및 그에 수반된 비난의 정도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반영한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5조에 따른 신 호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도로교통법 제162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20.12.1. 대통령령 제31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제1항 [별표8] 제4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은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도록 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 등이 무겁지 않다. 게다가 앞서 본 산재보험법 및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기본이념, 성질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를 일률적으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를 대수의 법칙에 의해 분산한다는 보험의 본질과 목적에 어긋난다. 따라서 신호위반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한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21.2.8. 창원지방법원 2021고약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업무상 재해의 배제사유를 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는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상태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60㎞/h) 이하인 31~40㎞/h의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이 사건 사거리를 직진 주행하였다. 만약 원고가 적극적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할 생각이었다면 자신의 주행 방향에 존재하는 차량의 존재를 살핀 후 빠르게 이 사건 사거리를 지나가려고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위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원고는 맞은편 1차선의 승용차가 좌회전을 시작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고 상대방 차량과 충격하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 교통사고 및 이에 따른 부상 등의 발생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거리를 통과하여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당시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사고의 사고유발원인이 ‘교통상황 판단착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중 사고 유발원인의 기재는 통상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는 점, ‘교통상황 판단착오’에는 고의로 인한 범행이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비롯한 관련자는 원고가 신호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21.1.8. 이루어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헬멧 앞 실드 부분으로 햇빛이 반사되어 시야가 가려지게 되어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신호위반 사실을 시인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사거리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교차로 접근부의 제1신호등과 건너편의 제2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거리 서북쪽 방면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D’ 건물이 존재하는데, 위 건물은 외벽 대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하늘이 맑아 남쪽 방면에서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던 원고로써는 일시적으로 위 건물 외벽 유리 부분에 반사된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를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생략>

④ 이 사건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던 제1신호등은 일반적인 신호등과 달리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반대방향 도로의 측주식 횡형(내민식) 차량신호등에 설치된 배면 신호등이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발간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는‘배면 신호등은 운전자가 진행해야 하는 방향에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배면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가 신호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신호등의 위치 역시 원고에게 순간적으로 혼란을 야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원고는 2종 소용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2019.11. 무렵부터 퀵서비스기사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교통 관련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기 이전 다른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한 바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신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사거리에서 일어난 신호위반까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박규도 정기종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사건 [서울행법 2020구단75524]  (0) 2024.04.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방법.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 2020두54869]  (0) 2024.02.16
척추전방전위증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2구단68735]  (0) 2024.02.16
폐기물관리팀장인 지방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1구단659]  (0) 2023.11.22
사내 동호회 활동 야구대회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2구단66678]  (0) 2023.10.24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송하던 중 교통사고로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을 진단, 요양급여를 불승인 결정은 위법.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상 [서울행법 2022구단68551]  (0) 2023.10.24
운행실습 교육 중 사망한 사람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주인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합62352]  (0) 2023.10.24
피용자가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후 뇌경색 진단.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10001]  (0)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