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2011.3.2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함) 진단을 받아 좌안이 실명됨.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3.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개인의 나이, 생활습관 및 식습관, 가족력 및 평소건강상태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터잡아 2020.3.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그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2.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량과 민원인 응대 등으로 받았을 스트레스,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이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규범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 2023.10.11. 선고 2021구단659 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구단659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대구지방보훈청장

• 변론종결 / 2023.03.22.

• 판결선고 / 2023.10.11.

 

<주 문>

1. 피고는 2020.3.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3.11.부터 2015.12.31.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0.8.6.부터 2011.1.6.까지 대구광역시 ○○구청 경제환경국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팀장으로, 2011.1.7.부터 2011.7.7.까지 대구광역시 ○○구 ○○2동주민센터에서 총괄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2011.3.2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좌안이 실명되었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보상금)를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3.23. 원고에게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2636호로 위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6.1.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서울고등법원 2018누533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11.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3.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개인의 나이, 생활습관 및 식습관, 가족력 및 평소건강상태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터잡아 2020.3.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그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4.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12.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과로를 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원고는 대구광역시 ○○구청 경제환경국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팀장으로서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담당할 당시 거의 매일 위반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부당한 민원으로 감사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까지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대구광역시 ○○구 ○○2동주민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에도 위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또한 ○○구 ○○2동은 ○○구 내에서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와 관련한 업무가 많았는데, 원고는 총괄팀장으로서 각종 급여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2011.3.22.에도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재해부상공무원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6두6772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2011.3.22.)하기 전 대구광역시 ○○구청 경제환경국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위반자로부터 수시로 항의를 받았고, 그러한 항의는 원고가 대구광역시 ○○구 ○○2동주민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2동주민센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어 ○○구 내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의 수가 많아 그와 관련한 업무량이 상당하였고, 원고는 총괄팀장으로서 각종 급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을 응대해야 했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많은 지속적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상이는 혈전 또는 색전에 의해 중심망막동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질환인데,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지속적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전의 발생과 이로 인한 중심망막동맥 폐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스트레스의 경우 개인마다 감수성이 다르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혈전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량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경우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였고, 건강검진상에 심혈관계 질환이 관찰되지 않은 점, 기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지 않은 점, 중심망막동맥 폐쇄를 진단받고 시행한 뇌혈관과 심혈관검사에서 뇌혈관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전의 발생과 이로 인한 중심망막동맥 폐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무렵 원고는 업무와 관련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혈전이 생성되었으며, 이와 같이 생성된 혈전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기 전 초과근무시간이 얼마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2010.10. 17시간, 2010.11. 15시간, 2010.12. 없음, 2011.1. 10시간, 2011.2. 8시간, 2011.3. 16시간)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주된 근거로 주장하나, 단순히 근무시간만을 근거로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은 이 사건 상이의 위험인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2009.8.28.부터 수차례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7.3.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는 등 고혈압,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상이 발병 전 2009.9.28.경 및 2010.6.3.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2010.7.3.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진단은 원고가 2010.7.30. 담석제거수술을 받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상이 발병 시까지 원고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이 발병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위와 같은 진단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상이 발병 시 고혈압,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 지급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그 취지와 목적, 재원의 설정과 구체적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무 내지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은 공통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이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규범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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