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 [법제처 14-0310]
  •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법제처 14-0308]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 [법제처 13-0573]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552]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1.1.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법제처 11-0366]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 [법제처 11-0230]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425]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 [법제처 09-0169]
  •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법제처 07-0011]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구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대법 2010두7604]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