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9.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4.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질 의>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9.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으로 허가받은 자는 「하수도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및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이라는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영업대상 범위 내인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만을 수행하여 왔는바,
❍ 「하수도법」(2011.4.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종래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9.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4.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4.5. 이후에도 당초 허가받은 대로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이라는 영업만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 답>
❍ 이 건 질의에서 「하수도법」(2011.4.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9.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포함)라 하더라도 「하수도법」(2011.4.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4.5. 이후에는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9.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오수법”이라 함)상의 영업대상 구분이 「하수도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함)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구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종전의 구 오수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하였던 것인바, 위 부칙 제6조제3항의 근거가 되는 구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이 개정되어 “영업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된 이후에는, 구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에서 “영업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는 부분 역시 삭제되었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하수도법」(2011.4.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된 하수도법”이라 함) 제45조제5항의 개정취지는 시장등이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인 재래식 화장실과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대상인 수세식 화장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지역 등의 경우 각각 별도의 업자를 이용함에 따른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인바,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업대상을 계속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시행 이후 허가를 받는 자와의 형평성, 구 오수법에 따른 영업대상 한정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불이익한 일종의 침익적 제한으로서 관련 규정이 이러한 침익적 제한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도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러한 침익적 제한의 효력을 굳이 지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에 대하여 계속 종전의 영업대상 관련 영업만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만약,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취지가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에 대하여 계속 영업대상을 한정하려 한 것이었거나 또는 신규로 허가받는 자에 대해서만 영업대상을 한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면, 개정된 하수도법 부칙에서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취지는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에게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구 오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4.5. 이후에는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552,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