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1337]
-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8]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비조합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합원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429]
-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36]
-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38]
- 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노동조합과-1393]
-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시기[노동조합과-1384]
- 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 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노동조합과-538]
-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의 범위[노사관계법제팀-662]
-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는[노사관계법제팀-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