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 의>

❍ 열차팀장, 여객전무, 차장 등은 정차역에서 열차 출발전호, 열차사고 및 열차퇴행운전 등 이례사항시 열차 운행조건을 기관사에게 통보, 승강문 개폐상태 확인, 열차 내 질서유지, 기관사의 운전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교환 및 기관사감시, 사고 발생시 열차 안전운행 확보 조치 및 승객 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러한 열차승무원의 승무업무가 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이 있을 경우 노조법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 1)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볼 수 없을 것임.

2. 철도사업의 승무업무는 주로 승객에 대한 객실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검수승무 및 일부 운전취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수유지업무인 「관제업무의 일환으로서 운전취급업무」, 「안전운행을 위한 일상적인 점검 및 정비업무」로 해석하여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특히, 지난해 필수유지업무 관련 노조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승무업무를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키로 한 입법과정, 시행령으로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엄격히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노조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차 승무원의 업무가 운전취급·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업무 등의 필수유지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화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필수유지업무로 해석·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3. 다만, 이러한 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시 승무원이 담당하였던 여객안전관리, 환자 인계 등의 업무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라면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내·외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과-1393, 2008.06.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