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여러 임금항목들 중 일부 항목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퇴직에 즈음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7다72519】
-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할 수 있는지【대법 2007도1539】
- 일정한 시점에서의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대법 2005다36762】
-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대법 2005도157】
-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대법 2004다34790】
-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퇴직금 관련【대법 2004다10350】
-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법무부 법무심의관실-7076】
- 체불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제 도입【근로기준과-3981】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근로기준과-2167】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및 금품청산조항의 적용 여부
- 【판례 2000다27671】근로자의 근로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지
-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