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2다28813]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헌바186]
-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1도9077]
-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10다95147]
- 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코디(CODY)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0다5441]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대법 2011도8529]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도14693]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09도8248]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다63393]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1다23149]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대법 2009다35040]
-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근로기준과-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