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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99】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67】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팀-1418】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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