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대법 2010두3237]
-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98】
- 정규직에게는 임금인상을 하면서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임금인상을 제외할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2118】
-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1069】
-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차별개선과-528】
- 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차별적 처우 여부【차별개선과-176】
-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66】
-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36】
-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7】
- 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