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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9두9062]
지입차주(관광버스)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볼 수 없는 경우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례 2000다30240】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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