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유한회사 ○○○관광을 설립(1996.3.10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지입차주 형식(법인등기부등본상 차주가 아님)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하고 그의 수익금(평균 400만원 이상)에서 4대 보험, 세금, 운영비(230,000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지입차주가 가져가고, 관광버스사업이 지입차 형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임금대장을 만들어 각 근로자에게 월 7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놓고 자동차등록을 회사의 차량으로 등록·영업을 하고 있음.

❍ 회사는 타 사업장과 차량운행 임대계약을 하여 타 사업장 근로자의 출퇴근을 시키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에 지입차주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고 지입차주가 이를 위반시 통제를 하고 출·퇴근시간 외 (07:40~16:30)에는 지입차주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지입차주들은 고용보험·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음.

[갑설]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설

- 사용자가 타 사업장과 차량임대 계약시 계약을 주도함.

-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4대 보험에 가입

- 업무의 내용(차량운행시간)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수행·명령에 지휘 감독을 거부하면 복무위반에 제재가 있음.

-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시업과 종업시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등으로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설]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설

- 사용자가 차량임대 계약을 하여 차량운행 시간을 지시하여 차량임대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계약한 과태료 40만원을 임대계약한 상대방에게 지불함.

- 지입차주가 벌은 차량수입전액에서 4대보험, 세금, 운영비(230,000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지입차주가 가져감.

-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입차주(법인등기부등본상 미등재)가 아니라 실제로 지입차주임을 인정받기 위해 관할세무소에 고발하여 개인차량을 인정받아 매매상사에 차량을 매도함.

- 자유시간(07:40~16:30)에는 지입차주가 자유롭게 영업을 함.

❍ 사용자가 차량임대 계약을 하여 차량운행 시간을 지시·통제할 뿐 지입차주가 벌은 차량수입금 전액에서 4대 보험, 세금, 운영비(230,000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지입차주가 가져간다는 사실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회 시>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는 「중기(건설기계)소유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지침(근기 68207-1182, 94.7.25)」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근기 68201-695, 2000.3.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귀 질의와 같이 버스 지입차주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이므로 위 지침에서 「차주 스스로 개척한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회사가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당해 사업장과 차량운행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인 진정인으로 하여금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고 지입차주의 위반사항에 대해 통제를 하고, 업무수행·명령에 지휘·감독을 거부할 때 복무위반의 제재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회사명의로 출·퇴근 운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지입차주가 회사로부터 동 계약에 따른 운행을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운행에 따른 댓가를 받는 형태로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062, 20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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