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3-060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법제처 13-0570]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 [법제처 13-0504]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13-0217]
-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사퇴”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510]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3-0385]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범위 [법제처 13-0411]
-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 [법제처 13-0032]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510]
-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2-0628]
-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 [법제처 12-0313]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 [법제처 12-0287](주택법 제46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