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법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 [법제처 13-054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종전 소유자”의 의미 [법제처 12-067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 [법제처 13-0009]
-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 [법제처 12-009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 [법제처 12-007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
-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44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 [법제처 11-0527]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법제처 11-0294]
-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 [법제처 11-0191]
-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법제처 1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