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
-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차별개선과-728】
-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 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
- 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