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070]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 [고용차별개선과-1200]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헌재 2010헌마219]
- 실비변상적인 통근비와 중식대를 정규직인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대법 2011두2132]
- 정규직(무기계약·통상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간에 “맞춤형복지제도”의 차등적용이 차별적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802】
-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차별개선과-528】
-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비정규직대책팀-2553】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의견청취) 대상【근로기준과-3936】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