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 [법제처 14-0056]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018]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 [법제처 11-0078]
- 국립공원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 [법제처 09-0369]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법제처 09-0012]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법제처 07-0274]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171]
-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법제처 06-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