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3다24116]
-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대법 2002다245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대법 2002다51654]
-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02다471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대법 2002다389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대법 2006다8279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발생시점【2001마604】
- 【판례 2000다560】자동차의 임차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