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13-0240]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13-0194]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2-0447]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법제처 12-0117]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1-0539]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559]
-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법제처 11-049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대법 2010다108234]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대법 2009다34405]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4】
-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부분을 별도 용역을 주려고 할 경우 근로자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