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독립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속사인 ○○주택관리(주)와 2005.2.1~2007.1.31 까지 2년간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위탁관리 중에 있음.
❍ 근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경비원 근무기강 쇄신 차원에서 주민동의를 받아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음.
❍ 현재 경비원은 총 18명으로서 이 중 4명은 촉탁직으로 2006.12.31까지 나머지 14명은 ○○과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7.1.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에 있음.
❍ 여기서 위에서 명기한 경비원들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경비업체에 용역으로 전환 하였을 경우
❍ 근로자들은 이와는 상관없이 각자의 근로계약 기간(2006.12.31, 2007.1.31)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경비용역업체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고용승계시 위탁관리회사와 계약시의 급여(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을 주장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비용역 전환시 현재보다 많이 삭감됨)를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람.
<회 시>
❍ 귀 질의의 요지는「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에 아파트위탁관리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던 아파트관리업무 중 일부분(경비)에 대해 경비절감을 위해 다른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 재직중인 근로자(경비원)와의 근로계약의 내용(계약기간, 임금 등)이 변동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근로자(경비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관리회사 대표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 중 일부를 해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위탁관리회사와 근로자(경비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한 것임.
- 다만, 위탁관리회사와 새로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해당 관리업무에 대해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승계(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경비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 이후에도 근로자들은 당초 위탁관리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승계이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팀-4031,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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