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대법 2011도10012]
-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11도4328]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도4789]
-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대법 2004도5249]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2도6632]
-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10도2935】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001도5987】
- 【판례 2000도6026】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 【판례 99도5210】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