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
-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가 신규노조에 바로 가입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68]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61]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노사관계법제과-982]
- 유니온숍 성립요건[노동조합과-1634] 노동조합
- 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359]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1366]
-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조를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탈퇴한 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지[노동조합과-1807]
- 유니온숍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노조 6810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