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552]
- 하수도법 부칙 제6조(동 조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법제처 07-0277]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법제처 05-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