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유급휴가에 해당하는지 및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의 월차휴가 사용 방식
-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입사후 일주일 정도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 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시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신규 위탁업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 무급순환휴직과 생리휴가 부여
- 일용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문제
- 해당월에 7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