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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판례

  •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출·퇴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행법 2013구단3965】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2011두26657】
  • 과로로 인한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기타 심장성 부정맥(QT 연장증후군)’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 2010두4346】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대법 2007다82059】
  •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10두184】
  •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 2009다9892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 【대법 2009두19274】
  • 여러 개의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로 삼아야 하는 업무의 범위【대법 2009두5794】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지만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는 경우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9두15845】
  •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9두10246】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두7332】
  •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대법 2009두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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