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제1항제1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을 비롯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요양급여), 제40조의2(재요양), 제42조(장해급여), 제45조의2(후유증상의 진료)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두7332 판결[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4.24. 선고 2008누31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2.11.20. 좌측 제3수지 절단상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오다가 2005.4.30. 그 요양이 종결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6.3.6.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얻어 2006.3.7. 신경종 절제술을 받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약물치료를 하여 오던 중 피고에게 2006.7.1.부터 2006.9.12.까지 재요양 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6.30.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하여 2006.7.9.까지만 재요양 연기를 승인하고 그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외에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소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6.7.10.부터 2006.9.12.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불승인기간’이라 한다)에도 계속 약물치료를 받은 점, 원고의 주치의들은 2006.6.30.과 2006.8.7. ‘이 사건 수술 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호전된 상태이기는 하나 그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이후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도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에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서 신경종 제거술이 다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일 현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제1항제1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비롯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요양급여), 제40조의2(재요양), 제42조(장해급여), 제45조의2(후유증상의 진료)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3.6.경 이후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의 신경종 절제술을 이미 4차례나 받았던 점,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수술 후 수개월이 지난 2006.6.28. 이 사건 수술로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주치의들도 2006.6.30., 2006.8.7. 및 2006.11.3. 계속하여 이 사건 수술 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호전된 상태라고 보았던 점, 그리고 원고의 주치의들이 제시한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후 이 사건 상병의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이 사건 불승인기간이 경과한 이후로 보고 있어 이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상병의 재발이 예견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2007.4.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점,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수술 전인 2006.2.2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 없는 상태로 수술 후에도 증상의 재발 가능성은 남게 되지만 현시점에서 수술 이외에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는 소견을 피력하였고, 피고의 자문의 또한 이 사건 수술 후의 약물치료를 보존적 치료로 보았으며, 실제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기간에도 그 전과 같이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별 다른 증상의 호전은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증상이 호전되어 약물치료 외에 재수술은 필요치 않은 상태였고 그 후 약물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그 호전된 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불승인기간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후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적극적인 치료로서 신경종 제거술의 시행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가 종결된 이 사건 상병이 다시 악화됨에 따라 새로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앞서 본 바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도 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치유 또는 치료종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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