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례
-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인 부정맥 등과 겹쳐 심인성 급사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 2009두164】
-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대법 2008두19147】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17899】
-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대법 2007두1094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대법 2006다8279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대법 2008다60933】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08두9812】
- 송년회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던 근로자가 도로에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8두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