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반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사현장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서 자가용의 운행이 불가피하였던 점, 사업주가 원고의 자가용 출퇴근을 잘 알고 있었고, 유류비와 수리비 등 경비를 지원한 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4.03.06. 선고 2013구단3965 판결[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4.02.20.

♣ 판결선고 / 2014.03.06.

 

<주 문>

1. 피고가 2012.7.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의 토목부 부장으로서 강원 ○○군 ○○읍 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11.25. 18:20경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북원로 5번 국도를 원고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로 주행 중 앞서 진행하던 굴삭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로 혈복강, 간·췌장·결장 손상, 뇌진탕,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단 골절 등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 2012.3.2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7.13. 이 사건 재해는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함으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반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7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0.5.1. ○○건설에 입사한 후 공사현장관리 담당자로서 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설계, 측량, 장비작업지시, 거래처 방문 및 정산 기타 공사진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은 반경이 2㎞를 초과하고 사무실, 공사현장 및 거래처 방문 등의 방식으로 현장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공사현장에 원고 외에 현장소장 등 총 4인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작업 및 자재 운반 등 업무 진행을 위한 업무용 화물 차량은 1대뿐이었고 작업반장 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어,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차량으로 측량, 거래처 방문 등 현장관리업무를 처리하면서 평일 8:00 출근 및 18:00 퇴근을 하였는데, 그의 주소지인 원주시 태장동에서 근무지인 강원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732 공사현장을 잇는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북원로 5번 국도 15.2㎞ 구간과 이를 우회한 횡성-남원주 간 고속도로 중 거리가 짧고 통행료가 없는 5번 국도를 출퇴근 경로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곳은 공사현장에서 8.2㎞ 거리에 있는 위 5번 국도상에 존재하며, 한편 원고의 주소지와 위 공사현장 사이에는 대중교통수단으로 60분 내외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버스편이 복수 존재한다.

(3) 원고는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상시 관리·이용하며 차량 관련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건설에서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주유업체 등 거래처에 일괄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필요한 유류대와 엔진오일 교환비, 차량 수리비 등 경비를 지원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들, 즉 ① ○○건설에서 원고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한 바 없고, 원고의 주소지와 근무지를 오가는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있어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동 경로, 소요시간 및 비용 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은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현장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도 개인차량의 운행이 불가피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자가운전하는 이외의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② 특히 ○○건설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업무를 위한 유류비와 수리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사현장의 업무용 차량 외에 근로자들의 개인 소유 차량도 현장업무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 및 현장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곳은 원고의 주소지와 근무지를 잇는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경로 내에 있었고 그로부터 이탈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 및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사실상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원고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선택이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출퇴근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건설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노유경

 

반응형